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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ㄱ
    • 개별약정은 약관에 비하여 개별적·구체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통약관을 수정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를 하였다면 그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

    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

    • 고지의무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갖는 자.

    •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채무를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    •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,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렬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

    •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

  2. ㄴ
    • 보험기간중의 보험사고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면서도 보험계약기간동안 보장을 유지하는 방식

  3. ㄷ
    • 실손 의료보험계약(우체국보험, 각종 공제, 상해·질병·간병보험 등 제3보험, 개인연금·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·공제계약을 포함)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,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

    •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(보험금)와 확률에 의해 기대되는 결과(보험료)와의 차이는 실험 또는 관찰대상(보험계약)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법칙

  4. ㅁ
    • 책임을 면한다.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

  5. ㅂ
    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 책임이행에 따라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

  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(요양기관)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(조산원은 제외)

    • 실제부담액 - 보상제외금액

    • (실제부담액 - 보상제외금액) X 회사부담비율

    •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

    •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

    •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

    • 보험금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(보험가입금액, 보험료 납입기간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,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, 준비금(적립액) 등이 결정됨

    •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,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

    •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,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

    •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

    •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사망, 장해, 입원,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에게 지급하는 금액

    • 보험자가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최고한도

    •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

    •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함.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,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함.

    • 1) 보장보험료 :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
      2) 적립보험료 :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
      3) 적립부분 순보험료 :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

    •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

    •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

    •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지위에서 피보험자가 손해가 생긴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및 구제방법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

    •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

    • 책임을 진다.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

    •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계약의 해지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

    • 보험사고로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한 것

  6. ㅅ
    •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

    •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

    •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.

  7. ㅇ
    • 약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로서,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,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

    • 약사법 제2조(정의)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
    • 보험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한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

    •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, 마취료,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

    •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, 검사료, 방사선료, 투약 및 처방료, 주사료, 이학요법(물리치료, 재활치료)료, 정신요법료, 처치료, 재료대, 캐스트료, 지정진료비 등을 말함

    •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(요양급여)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·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
      1. 진찰·검사
      2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
      3.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      4. 예방·재활
      5. 입원
      6. 간호
      7. 이송

    • 의료급여법 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·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를 말함
      1. 진찰·검사
      2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
      3.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      4. 예방·재활
      5. 입원
      6. 간호
      7.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

    •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(급여비용의 부담)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, 의료급여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

    •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며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됨

    • 의료법 제2조(의료인)에서 정한 의사,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

    •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

    •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,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

    •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, 마취료, 수술재료비 등을 말함

    •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, 환자관리료, 식대 등을 말함

    •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, 치매요양원,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, 요양시설,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

    •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입원수술비,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구성됨

    •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, 검사료, 방사선료, 투약 및 처방료, 주사료, 이학요법(물리치료, 재활치료)료, 정신요법료, 처치료, 재료대, 캐스트료, 지정진료비를 말함

  8. ㅈ
    •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

    •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

    • 보험자가 자기가 인수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및 기타의 급여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을 붙이는 보험계약

    • 보험사고로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 또는 그 종래의 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소멸한 것

  9. ㅊ
    • 장래의 보험금,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

    •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,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을 말함(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포함)

    •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를 말함

    •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

    •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

    • 회사가 납입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내지 사전적 절차로서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자에게 일정한 사실과 그 효과를 알리는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

  10. ㅌ
    • 의사가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,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

    • 외래제비용, 외래수술비, 처방조제비로 구성됨

    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할 의무

  11. ㅍ
    •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

    •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

    •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의 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  12. ㅎ
    •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